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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2020.08.20정기 신청기간 :'20.5.1(금) ~ 6.1(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기간 : '20.6.2(화) ~ 12.1(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전 [근로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당초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전자신청체험하기]는 신청기간(5월) 외에는 제공된 정보가 다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