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정기 신청기간 :'20.5.1(금) ~ 6.1(월) 06:00 ~ 24:00 기한 후 신청기간 : '20.6.2(화) ~ 12.1(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전 [근로ㆍ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를 통해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신청하기]로 제출한 후에 당초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최종 제출(전송)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인정됩니다. [전자신청체험하기]는 신청기간(5월) 외에는 제공된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1.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
||
(서울청)☎02-2114-2199 |
(중부청)☎031-888-4199 |
(부산청)☎051-750-7199 |
(인천청)☎032-718-6199 |
(대전청)☎042-615-2199 |
(광주청)☎062-236-7199 |
(대구청)☎053-661-7199 |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지급액 산청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나.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5. 지급 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6. 신청 절차
1.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
2.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메뉴 클릭
3. 공인 인증서 로그인
4. 일반신청하기 클릭
5. 인적사항 작성 → 소득 명세서 작성 → 전제금명세작성 → 계좌정보 작성 → 신청확인
6. 인적사항작성에서는 대부분 큰 문제없이 작성가능하지만 2번째 소득명세에서는 2019년에 신고된 근로및 사업소득이 기본적으로 입력되어 있어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팝업메시지가 뜨고 더 이상 신청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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