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들 (주요 방역 조치)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 발생
○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 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
1. 우선,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2.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안) >
제한 조치 |
예시 |
운영 중단 (고위험·중위험시설) |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영업시간 제한 |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 가게 등), 안마원 등 |
정상 운영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
3.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4.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 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
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협의 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역시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방역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추어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거리 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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