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자부담률 대폭 완화 ①훈련생 부담 경감 ②무급휴직자 훈련 기회 확대 ③신속한 훈련 참여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ㅇ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 개편방안을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내배카 개편방안」은 세 가지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이 대폭 완화된다.
-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해 왔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p 경감된다.
【직종별 취업률에 따른 훈련생 자부담률】
현 행 |
|
변 경 |
|||||||||
|
|
|
|
||||||||
구 분 |
직종평균 취업률(%) |
⇨ |
직종평균 취업률(%) |
||||||||
~70 |
60~70 |
50~60 |
40~50 |
40~ |
~70 |
60~70 |
50~60 |
40~50 |
40~ |
||
근로장려금 |
7.5 |
12.5 |
17.5 |
22.5 |
27.5 |
무료 |
5 |
10 |
15 |
20 |
|
일반훈련생 |
15 |
25 |
35 |
45 |
55 |
무료 |
10 |
20 |
30 |
40 |
|
취성패Ⅱ |
30 |
40 |
50 |
15 |
25 |
35 |
|||||
취성패Ⅰ |
전액 |
20 |
전액 |
20 |
ㅇ 둘째,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직기간 동안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끝으로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배카 사업 중 모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기훈련: 금속‧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공급
-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다.
□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직업훈련에서 소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ㅇ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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